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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처분 부당" 충북도지사 상대 소송서 패소

뉴스1

입력 2025.05.01 14:23

수정 2025.05.01 14:23

청주병원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병원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청주병원이 충북도로부터 받은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1일 청주병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병원 부지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되자 지난해 인근 건물로 병원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병원은 인근 건축물의 4개 층을 임차해 리모델링하며 이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7월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재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청주병원에 대해 의료법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은 의료기관의 경우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