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
![[서산=뉴시스] 사진은 서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 직원이 지난 1월 20일 지게차를 이용해 콩탈곡기를 지역 농업인 트럭에 실어주고 있는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1/202505011347327944_l.jpg)
[파이낸셜뉴스] 농업에 활용하는 2t 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과태료 등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고, 각종 세제·보조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t 미만 지게차는 농작물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쓰였지만 건설기계로 분류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농식품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해 이번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t 미만으로 제한했다. 현장 사용 비중과 안전 문제, 타 산업과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2t 미만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때 농업인은 정부 융자와 지방자치단체 구입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3.4%)도 면제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 지게차를 임대할 수 있게 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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