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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인터넷심의위 "대선 불공정 선거보도 첫 조치"

뉴시스

입력 2025.05.01 14:42

수정 2025.05.01 14:42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봉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5. jhope@newsis.com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봉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터넷심의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 2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21대 대선 관련 첫 조치다.

인터넷심의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위원회의에서 예비후보자 A와 히틀러를 나란히 배치한 이미지가 포함된 불공정한 내용과 입후보 예정자 B에게 유리한 선거홍보용 이미지를 게재해 지속적으로 보도한 'NGN뉴스'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또 A에게 불공정한 내용을 보도한 한국문화경제신문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준수 촉구 조치했다.

인터넷심의위는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지난달부터 확대 운영해 4569개(4월25일 기준)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반론보도청구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정당·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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