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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종합]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1 15:24

수정 2025.05.01 16:23

대통령 파면에 따라 불소추특권 사라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 혐의로는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불소추특권이 소멸됐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법률상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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