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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숙 김천시의원 발의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통과

뉴스1

입력 2025.05.01 14:59

수정 2025.05.01 14:59

김응숙 김천시의원/뉴스1
김응숙 김천시의원/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김응숙 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임신 축하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고 '임신 축하금'을 '임신 지원금'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의원은 "올해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9로 젊은 세대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큰 상황"이라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