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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에 태워 강제 추행, 주먹 폭행…'징역 5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25.05.01 15:08

수정 2025.05.01 15:08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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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검찰이 처음 본 장애인을 차에 태워 추행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A(5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1시께 제주 시내에서 차량 운행 중 혼자 길을 걷던 장애인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병원에 차로 태워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차량 탑승을 권유한 A씨는 이를 거부하자 차량으로 피해자를 가로막고 강제로 조수석에 태워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운전 중에 주먹으로 폭행하고 범행을 이어갔다.



결심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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