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 '기업·노동 상생' 재차 강조
주4.5일제·65세 정년연장 담겨…"민주당 정책 공약은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5.01. xconfind@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1/202505011512292256_l.jpg)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한국노총을 찾아 "기업이 있어야 노동도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도 있다"며 기업과 노동의 상생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약식은 우리의 연대를 단순한 말이 아닌 구체적 현실로 바꿔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차별과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고 산업 전환과 기후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대한민국 노동현실이 급속도로 퇴행했다"며 "노동자들의 권리는 축소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확대됐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 대선 패배가 더욱 뼈아픈 이유기도 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클릭' 정책 논란을 의식한 듯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단적"이라며 "제가 노동자를 만나면 반기업이라 하고 기업인을 만나면 우클릭, 심하게는 쇼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잘돼야 기업이 잘되고 기업이 잘돼야 노동자들도 살기 좋아진다"며 "필요할 땐 협력하고 또 필요할 땐 싸워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정치는 그 중간에서 양자를 다 포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열과 대결의 언어를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을 예로 들며 이념에서 벗어나는 실용 기조와 사회적 대화·협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도입과 관련해 "토론을 해봤는데 서로 믿지 않는다"며 "한쪽은 거짓말한다고 하고, 한쪽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의심한다. 대화가 단절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인들을 만나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실익이 없는 제도'라고 말한다. (기업들도) 필요 없다는 것을 다들 인정한다"며 "지금도 이재명이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후퇴했다고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요구한다.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각한데 52시간제와 관련한 예송논쟁으로 아직도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노동의제든 사회갈등 문제에 대해 풀어놓고 최소한 신뢰하면서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이념, 진영을 가지고 싸우면 언제 이 위기를 벗어나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책협약서에 담긴 한국노총의 7대 과제는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를 설립할 권리 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편 ▲공적연금,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 존중 헌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실현이다.
양측은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재임기간 동안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 이행을 공동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 협약 과제는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제로 최선을 다해 함께 이행해 보겠다는 협약"이라며 "이걸 민주당의 정책 공약으로 오인하지 않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책협약에 앞서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의사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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