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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 단체보험' 추진한다

뉴시스

입력 2025.05.01 15:13

수정 2025.05.01 15:13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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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소규모 음식점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배상책임 단체보험 제도를 추진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화구 사용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택(25%), 야외(19%), 자동차(11%) 다음으로 많았다. 발생 건수 연평균 95건에 이르고 피해액은 최소 9억원에 달한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통시장, 노후건축물 내 음식점의 경우 화재가능성과 확산 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높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사가 꺼리는 경우가 많고 설령 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기존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은 과실책임을 입증 때문에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그간 법적 의무규정 없이 방치되던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보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음석점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화재 취약시설도 단체보험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도민 전체의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음식점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재난희망보험 제도가 있었지만 가입률이 저조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았다"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 단체보험은 도내 음식점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4일 시군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모든 시·군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개요와 가입 필요성을 담은 조례 표준안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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