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임대료 감액해 달라"…홈플러스, 매장 임대인에 '계약해지' 통보

뉴스1

입력 2025.05.01 15:18

수정 2025.05.01 15:18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2025.4.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2025.4.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자사 매장이 입점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감액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매장의 임대인들에게 임대계약 해지 예정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에 응하지 않는 등 임대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초 홈플러스는 자사 매장이 입점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의 약 35~50%를 감액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협상 기한은 오는 15일이다.



반면 임대인들은 홈플러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형태로 매장을 인수해 홈플러스가 낸 임대료로 차입금 이자를 납부해왔는데, 임대료가 감액되면 이자 납부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업계는 홈플러스 측이 협상 기한을 보름 앞두고 임대인들에게 협상할 것을 압박하기 위해 임대계약 해지 공문을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점포의 계속 운영을 위해 임대인과의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