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신관호 이종재 기자 = 행사장 자리배정 불만으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강원 양구군의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현장에서 자신의 자리배정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 있던 양구군청 공무원 B 씨의 멱살을 잡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가 발로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공무원노조 확인결과, 사건 당시 행사장엔 B 씨와 군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조합장 직위가 상실할 수준의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하지만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사건을 다시살핀 2심은 B 씨 측의 공탁금 수령과 A 씨의 반성 등 1심과 달라진 양형사유를 고려해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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