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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자리 불만에 공무원 정강이 때린 농협조합장 감형…왜?

뉴스1

입력 2025.05.01 15:43

수정 2025.05.01 15:43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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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이종재 기자 = 행사장 자리배정 불만으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강원 양구군의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현장에서 자신의 자리배정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 있던 양구군청 공무원 B 씨의 멱살을 잡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가 발로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공무원노조 확인결과, 사건 당시 행사장엔 B 씨와 군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조합장 직위가 상실할 수준의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강원본부 측은 "양형이 다소 미흡하지만, 조합장 상실 형에 해당하는 만큼 즉각 조합장직을 사퇴하고 자숙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사건을 다시살핀 2심은 B 씨 측의 공탁금 수령과 A 씨의 반성 등 1심과 달라진 양형사유를 고려해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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