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집단소송에도 착수…희망자 900여명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이 SK텔레콤 가입자 유심해킹사건 고발장을 제출 하고 있다. 2025.05.01. park7691@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1/202505011546096175_l.jpg)
법무법인 대륜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는 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대륜 측은 "SK텔레콤은 이동통신업계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투자비 예산의 절반만 지출했고, 심지어 감액하기까지 했다"며 "수십 년간 업계 선도주자를 자처해온 기업으로서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SK텔레콤이 허위 인지 시점을 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대륜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으며, SK텔레콤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륜 측은 SK텔레콤에 대한 집단소송에도 착수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는 9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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