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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선거법 파기환송' 李에 "일말의 양심 있으면 후보직 사퇴하라"

뉴시스

입력 2025.05.01 15:52

수정 2025.05.01 15:52

"아직 사법정의 살아있음 확인시켜 준 판결" "李, 국민 계속 속이려들면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판결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며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했다.


그는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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