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체포된 사업주 4명은 총 48명의 근로자에게 약 1억6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오랜 기간 도피하며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업자 A씨는 2021년 발생한 임금 체불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채권 소멸 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장기간 도피를 이어갔다.
또 다른 사업주 B씨는 10개월 이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
법인 대표 C씨는 부산, 경기, 충청도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건설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임금체불로 20건이 넘는 전과를 기록하는 등 상습적인 임금체불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준현 동부지청장은 "장기 체불, 악의적 도피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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