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섰나”라고 반문하며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이날로 선고일을 정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 1심이 2년 2개월, 2심은 4개월 걸린 데 비해 3심은 한 달여 만에 선고되는 것이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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