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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5억원 코인에 올인"…40대 재무담당 징역 10년 구형

뉴스1

입력 2025.05.01 16:08

수정 2025.05.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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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회삿돈 55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가 법정에 섰다.

검찰은 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9)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수 개월간 66회에 걸쳐 회삿돈 55억 3200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회사의 재무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횡령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회사의 자금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거쳐 범행했고, 피해액도 상당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체 횡령액 중 34억원을 피해자인 회사에 돌려줘 실질적인 피해액은 21억원이다"며 "피고인이 과도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한 점, 평생 피해 변제를 할 계획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관용과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회사와 임직원에 사죄드린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노력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