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017670]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을 것을 행정지도 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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