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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간음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 등도 그대로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2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중한데다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진정 어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1심과 당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타당한 형량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C씨와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동거했다.
A씨는 2023년 3~4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B양이 자신이 시키는 방법대로 공부하지 않거나 글씨를 예쁘게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자 등으로 B양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4차례에 걸쳐 B양을 성추행하고, 같은해 5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B양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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