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문화복지사'라는 자격증 앞세워 피해자 유인

[파이낸셜뉴스] #. 기부처를 찾던 김모씨(가명)는 문화복지사라는 인물로부터 후원 제안을 받았다. 소외 계층 교육비와 생활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아이를 키우고 있던 김씨는 측은한 마음에 어려운 형편에도 월 10만원씩 후원했다. 그러나 사기였다. 강한 배신감이 든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벌과 후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런 수법으로 50억원을 갈취한 텔레마케팅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까지 발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61개월여간 1만9000여명으로부터 50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장애원 지원을 미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A씨 등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은 피해자들에게 "나눔교육 캠페인에 참여해 후원금을 내면 온라인 수강권을 제공하고 소외 계층을 매칭해 수혜자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육 후원을 한다"고 거짓말했다.
또 텔레마케터들이 문화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문화복지사'라는 허위 자격증서를 홈페이지에 기재하기도 했다.
A씨가 운영하는 C업체는 사단법인을 세워 자문비 명목의 자금을 제공했다. C업체가 세운 사단법인은 월 회비를 낸 회원들에게 교육비 지원 등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의심을 피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교육 상품의 판매 부진으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B씨는 텔레마케팅 영업 조직을 보유하고 있던 언니로부터 A의 사업을 소개받고 지점장을 맡아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텔레마케터 등을 교육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외 계층을 후원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해 기부가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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