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나 해양에서 오염물질을 발견한 경우 신고하면 현장 조사 뒤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는 119 전화 신고 또는 부산해경서 및 관할 파출소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절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라도 현장 조사 시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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