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점화(종합)

뉴스1

입력 2025.05.01 16:43

수정 2025.05.01 17:3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를 마치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를 마치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5.0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5.0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인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5.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인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5.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김기성 기자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돼 향후 대선 기간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는다.

고법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 중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발언들을 거짓말로 볼 수 없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두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후보)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 출장 기간 중 김 전 처장 등과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 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관여해 12인 중 10인이 파기환송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에 대해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고, 허위의 사실 판단에 대해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골프 발언은 과거 6~7년 전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원심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후보는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전부 다 납득할 수 없다"며 "판례와 상식 밖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공지를 통해 "원심의 법리 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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