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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 판결에 강기정 "널뛰기"·김영록 "사법부 정치 개입"

뉴스1

입력 2025.05.01 16:43

수정 2025.05.01 16:43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5.5.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5.5.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 선고를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날 대법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널뛰기다"며 "1심, 2심, 3심 매번 다르다"며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을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것이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의 파기 환송 주문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이건 신속 재판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콩 볶아 먹기식 번개 재판이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이 파기 환송을 한 것은 대선에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오범을 남겼다.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거나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발언들을 거짓말로 볼 수 없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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