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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감리보고서·뇌물 의혹까지...반얀트리 리조트 비리 수사 확대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1 17:14

수정 2025.05.01 17:14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이 1일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시행사 본부장 A씨와 소방 감리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축법 위반 교사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교사 혐의로,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 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시행사 대표와 이사, 시공사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리조트 사용승인 및 소방 완공검사 과정에서의 위법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으며, 오는 8일 인허가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 삼정기업의 박정오 회장 등 6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한편 구속된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을 대가로 1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행사 루펜티스 측은 뇌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공사 삼정기업 측은 뇌물 전달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구속된 피의자는 8명으로 늘었고, 기장군청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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