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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 서울고법 "사건 재배당 예정…원심재판부는 제외"

뉴스1

입력 2025.05.01 17:03

수정 2025.05.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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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 관련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이후 배당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추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시까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원심재판부는 사건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 사건을 다시 배당받을 수 없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관여했고 이 중 10인이 파기환송에 동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 중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두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 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은 기속력이 있어 향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양형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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