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인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도 이곳 반포대로에선 이 후보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 측의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려 두 쪽으로 갈렸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앞, 건너편 서울고검 앞까지 경찰 기동대 13개 부대가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집회 주최 측이 틀어둔 스피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낭독하는 선고 내용 한 문장 한 문장이 들려올 때마다 양쪽 집회 참가자들의 희비가 시시각각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피고인 이재명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발언이 나오자 이 후보 지지층 집회에선 한숨 소리가 새어 나왔다. 반면 건너편 자유대한국민연대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고, 건너편을 향해 야유를 보냈다.
선고가 20분가량 이어지자 이 후보 지지자들은 "조짐이 안 좋다", "탄핵심판 때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반대 측은 건너편까지 들리도록 "빨갱이", "짱개" 등 원색적인 가사가 포함된 노랫소리를 더욱 높였다.
재판부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는 주문을 읊자, 이 후보 지지자들은 파란 풍선을 들고 있던 팔을 축 늘어트렸다. 반대 측이 건너편을 향해 "끝났지롱", "이겼다"와 함께 욕설 등을 외치자 이 후보 지지자들은 곧이어 "윤석열을 감방으로", "조희대(대법원장)를 감방으로", "대법원의 정치 개입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맞불을 놓아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양쪽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할 때까지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정치한잔 등 이 후보 지지 측 단체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0명, 자유대한국민연대 집회에는 50명이 모였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중앙지검 서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선고 뒤 성명문을 발표하고 "조 대법원장은 노골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 후보의 발목을 잡고 대선판을 흔들겠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00명이 참가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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