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현장 인허가와 관련해 소방 감리업자와 시행사 관계자 등 2명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건축법위반 교사(사용승인 관련 허위 감리 서류 작성·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교사(소방시설 완공검사 관련 허위 감리 서류 작성·제출) 등 혐의로 소방 감리업자와 건설 시행사 관계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서근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화재 당시 공사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 등은 3차례에 걸쳐 시공사, 소방, 기장군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혐의점을 발견하고 이날 구속된 이들을 포함해 총 5명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청구했다.
구속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일부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시공사에서 회생 신청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발부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오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만 부상자 중 17명은 단순 연기 흡입, 9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파악돼 최종 부상자 집계에서 빠졌다.
이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사 대표를 포함한 6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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