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법은 범죄에 대해 눈을 감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법과 진실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는 게 답"이라며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후보 선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평범한 일반 국민의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뒤 "젊은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선배는 장관, 경기지사, 3선 국회의원 등 경험이 풍부해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완벽하게 충족되는 분"이라며 "(대선) 후보가 돼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면 좋겠다"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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