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서 길 걷던 10대 여학생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
재판부 "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히 목숨 잃어"
재판부 "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히 목숨 잃어"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박대성(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2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런 가운데 범행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힌 박 씨는 웃는 모습이 공개됐고 전 국민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사랑하는 가족의 외동딸이자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는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과연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사형은 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