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원단체인 줄 알았는데"…50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뉴시스

입력 2025.05.01 17:22

수정 2025.05.01 17:22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영업 총책 기소 1만9000여명으로부터 50억원 편취 혐의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후원단체로 위장해 기부금을 편취한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 영업 총책인 40대 여성 B씨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후원금 명목으로 1만9000여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 교육을 후원하는 공익 단체인 것처럼 위장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C사단법인에 자문비 명목 금원을 제공해 C사단법인 명의 기부금 영수증을 회원들에게 발급하기도 했다.



또 후원단체로 가장하기 위해 텔레마케터들이 '문화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실제로 허위의 자격을 사칭해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이 후원을 목적으로 낸 돈은 대부분 텔레마케팅 조직의 회원모집 수당으로 분배되는 등 후원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 앞서 경찰은 편취금액을 약 1억3000만원으로 특정했으나, 검찰은 회원들의 결제내역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 결과 이외 49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검찰은 "소외 계층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해 진정 기부가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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