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유죄'라는 사법리스크를 떠안은 채 선거를 치르게 됐다.
오는 6월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대선 출마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 중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후보의 운명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 선고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을 가르는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문서 송달 등 절차상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한달 남짓 남은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설령 파기환송심이 빠르게 결론이 나더라도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불소추특권 논란 불가피…李 재판 중단될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남은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실상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 후보 측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기존 학계 다수 견해는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도 금지된다는 것"이라며 "기소 이후 형사재판도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수설이다, 소수설이다 할 만한 어떤 학문적인 문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고심 판결에서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당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남은 셈이다.
한편 이 후보는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열릴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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