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 등)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 32분께 진주시 상대동 한 길거리에서 만취해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만취 행패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알코올중독 증세로 정신병원 입원 치료 중이어서 퇴원 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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