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달 재판 종결 예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료 의원의 신체를 움켜쥐고 다른 의원에게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전 세종특별시의회 의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1일 오후 4시30분 317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전 의장에 대한 6차 공판을 심리했다.
상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제기됐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상 전 의장 역시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기존에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철회했다.
재판부는 상 전 의장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 보류됐던 증거를 모두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상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은 필요하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얘기할 시간이 필요해 한 기일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내달 상 전 의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상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해 추행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 전 의장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자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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