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심민규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최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일 파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파주시는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포함한 단체 관계자 5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파주경찰서는 해당 의뢰가 수사과로 배당됐으며, 이날 공문으로 공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는 수사 의뢰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살포에 사용한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 즉 중량이 2㎏을 초과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초과할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북전단을 날린 주요 탈북단체 관계자들을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단을 실은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7일 오전 0시 20분께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풍선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려 보냈다.
전단은 납북 피해자 7명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 등이 인쇄된 비닐 다발(무게 2㎏ 이하)로, 헬륨 풍선에 실렸다.
전단 살포 당시 현장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파주시청 관계자, 경찰 등이 따로 배치되지 않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군과 경찰에 따르면 풍선 8개 중 1개는 연천군 청산면 농가에 떨어졌으며, 나머지 7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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