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우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장
2007년 제3자 신고 시스템 구축
익명으로 신고하면 회사에 전달
신분 노출·문제 외부 유출 막아
전세계적으로 윤리경영 기준 상향
기업 발전 위한 조력자 되고싶어
2007년 제3자 신고 시스템 구축
익명으로 신고하면 회사에 전달
신분 노출·문제 외부 유출 막아
전세계적으로 윤리경영 기준 상향
기업 발전 위한 조력자 되고싶어

"조직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선 기업과 공공기관의 윤리적 건강성이 필수적입니다."
남재우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 이사장(사진)의 말이다. 1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난 남 이사장은 '내부신고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조직 내 부정·비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신고 시스템 솔루션 케이휘슬은 KBEI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 2007년 탄생했다.
남 이사장은 "회사 내부비리가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 평판이 악화돼 존망의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며 "내부 구성원이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보다 조직 내에서 먼저 해결할 '자정(自淨)의 기회'를 주는 것이 조직과 신고자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조직 내 긴장감을 조성하고 건전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형성하는 예방 효과도 만든다. 이러한 내부신고의 중요성은 국제투명성기구(TI)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강조하며, 유럽연합(EU)·일본 등에서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는 세계적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케이휘슬은 '제3자' 신고채널을 위탁 운영한다. 회사 구성원이 내부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익명으로 케이휘슬에 신고할 수 있다. 케이휘슬은 이 내용을 회사 측에 전달한다. 제3자 채널을 통해 신고가 들어갔으므로 회사는 내부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 신고 내용은 회사에 접수되므로 외부에서는 알 수 없어 평판 저하 위기도 발생하지 않는다. 남 이사장은 "신고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신분 노출과 보복"이라며 "물리적으로 분리된 외부 전문기관이 암호화 등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다년간의 노하우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처럼 신고 대상이 직속 상사인 경우 내부신고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기에 외부 위탁의 실효성은 더욱 부각된다. 현재 부처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비롯해 약 180개 업체가 케이휘슬을 도입했다.
케이휘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뢰와 보안에 있다. 특히 지난해 동종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SaaS 표준등급을 획득했다. 남 이사장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내부신고 체제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려는 경우는 CSAP를 받은 업체만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케이휘슬이 공공기관과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또 "CSAP 인증 획득 덕분에 케이휘슬은 조달청의 '디지털 서비스몰'에 조달품목으로도 등록됐다"며 "이제 케이휘슬은 나라장터 디지털 서비스몰을 통해 원스톱으로 간편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강화되고 기업의 윤리경영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케이휘슬은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남 이사장은 "단순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도경영' 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전문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싶다"며 "신뢰할 수 있는 내부신고 시스템은 그 초석이고, 케이휘슬이 기업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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