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재고용 등 실효적 조치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법정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 "지양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년 60세가 전면 시행된 이후, 기업의 고령인력 관련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지난 2022년 이후 오히려 소송 리스크로 돌아오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건수는 2022년 121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지난 2013년 이후 정년퇴직자에 비해 조기 퇴직자의 증가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 퇴직자는 지난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4년 60만5000명으로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의 증가율은 69.1%에 그쳤다.
아울러 기업 현장에는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중장년층에선 중간 관리직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확산하면서 조직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정 정년 연장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자칫 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될 수 있고, 이에 청년 고용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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