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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1 19:02

수정 2025.05.01 19:02

부산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 원씩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차상위 초과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