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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내란 가담·취업 특혜의혹"

뉴스1

입력 2025.05.01 20:20

수정 2025.05.01 20:48

심우정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0인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위에서 심 총장 탄핵안을 보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지목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폭동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했다"며 "즉시항고 포기 및 내란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김용현 자진출석 이전인 2024년 12월 6일 오후 9시 7분경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이 김용현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고 그 직후 이진동과 김용현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현을 구속했으나 압수해야 할 물품인 김용현의 비화폰을 압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이 경찰의 경호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과 이광우 대통령 경호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며 "서울고검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 9명 중 6명 찬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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