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수사 방해와 정치적 편향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법 130조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적 300인 중 재석 181인,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법사위 회부가 가결됐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묵인·방조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소제기를 지연시키고 석방을 사실상 주도한 점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장녀의 외교부 산하 기관 특혜 채용 의혹 등 공직자 청렴의무도 저버렸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안은 이날 오전 접수돼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표결에 부쳐졌으며 이날 오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 접수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마쳐야 하는 헌법 규정상 기한을 고려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법사위는 향후 탄핵조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가결에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으로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날 오후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맞물려 민주당의 연쇄적 탄핵 추진이 사실상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