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직후 SNS에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황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잠시 뒤 원래 올렸던 글에서 "이것들 봐라?"라는 표현을 지웠다. 또한 "한 달만 기다려라"는 표현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는 문구로 바꿨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면서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라며 "윤석열 재판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 재판에는 한없이 가혹한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대법원. 이것은 반민주주의 사법 쿠데타"라고도 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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