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에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1/202505012142029621_l.jpg)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2017~2023년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법무부는 '집행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하더라도 이를 통해 집행명목 등이 알려질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했다.
이에 하 대표는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 집행일자와 집행금액이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없다.
한편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소송에서도 시민단체는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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