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법무부,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 공개하라"

뉴시스

입력 2025.05.01 21:42

수정 2025.05.01 21:42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에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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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법원이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2017~2023년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법무부는 '집행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하더라도 이를 통해 집행명목 등이 알려질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했다.

이에 하 대표는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 집행일자와 집행금액이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없다.

오히려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소송에서도 시민단체는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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