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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탄핵안 표결 불성립

연합뉴스

입력 2025.05.01 23:03

수정 2025.05.01 23:03

우의장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탄핵안 표결 불성립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출처=연합뉴스)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곽민서 기자 =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자 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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