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33일간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뉴스1

입력 2025.05.01 23:38

수정 2025.05.01 23:59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한 데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는다.

지난해 12월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경제부총리가 사상 처음 87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은 데 이어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2일 0시부터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4일 오전까지 약 3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부총리는 이 기간에 대선과 민생 경제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자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사퇴했지만 임기는 이날 밤 12시까지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던 중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되자 국회는 투표를 중지했다.

최 부총리는 한 대행이 이날 오후 사퇴하면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됐다. 이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할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1인 3역'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후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분풀이식 보복탄핵'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출범한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한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사상 처음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87일 동안 맡은 바 있다.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르면 현행 19개 부처 순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