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 주행 시 제동거리 약 4m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법규를 알리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공개했다.
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사상자는 특히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사상자는 총 1933명(사망 16명·부상 1917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5월이 가장 많고 6월과 10월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
시속 30㎞ 주행 시 제동거리는 약 4m로 확인됐다.
공단 소통홍보처 관계자는 "서행보다 일시정지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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