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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연합뉴스

입력 2025.05.02 09:14

수정 2025.05.02 09:14

'건기식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해 오는 7일 종료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종료 시한 연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외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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