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팀장 의뢰… 리얼미터, 자동응답조사 방식 여론조사 실시
지역·연령·성별 상관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에 공감
지역·연령·성별 상관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에 공감

[파이낸셜뉴스]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제보팀장'의 의뢰로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 대한 조사를 진행해 2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 전국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선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7.0%, 최종 응답자는 500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91.3%에 달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7.6%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대체로 필요'는 23.6%였다. 반대로 ‘필요없다’는 의견은 '전혀 필요치 않음' 2.6%, '별로 필요치 않음' 3.6% 등 6.2%에 그쳤다.
특히 '필요하다'는 응답이 권역별, 연령대별, 성별, 직업 등 모든 세부 응답계층에서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호남권(96.6%)과 60대(96.0%) 연령대, 블루칼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90%대 중반으로 높게 나타났고 70세 이상(79.2%)의 고연령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내에서 디지털 보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약한 처벌 수위’(38.8%)와 ‘투자 부족 및 안일한 대응’(35.1%)이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보안 기술 역량 부족’(20.2%)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세부 질문도 했다.
이 사건의 책임은 ‘SK텔레콤 자체의 기술·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답변이 67.4%였다. 반대로 ‘다른 기업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문제이다’는 답변은 22.3%에 불과했다.
또 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 SK텔레콤이 정부 기관에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두고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7.0%나 됐다.
SK텔레콤 측이 유출된 데이터에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걸 두고는 80.6%가 ‘신뢰하지 않는다’(젼혀 신뢰하지 않음 47.6% , 별로 신뢰하지 않음 33.0%)고 답했다.
‘무료 유심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경우 해킹 피해 시 100% 보상’ 등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선 매우 부족이 44.1%, 부족한 편이 28.7% 등 72.7%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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