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조항 폐지해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 할 것"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국민 정치적 심판 함께 이뤄져야 완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2. kkssmm99@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2/202505020928174284_l.jpg)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며 "현재 이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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