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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6월2일까지

뉴스1

입력 2025.05.02 09:37

수정 2025.05.02 09:37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일반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각각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이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31개 시군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발송한 '모두 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군 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PC와 매뉴얼이 비치된 '자기 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시군 간 상호 파견을 통해 '원스톱 신고' 체계도 구축된다고 전했다.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군 창구 중 1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안정적인 신고 기간 운영을 위해 6월 2일까지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문제 발생시 단계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신고 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특히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를 피해 조기 신고·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