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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복 돕다가 방사선기 가동 피해 입은 보호자…"피폭량 기준치 이내"

뉴시스

입력 2025.05.02 09:40

수정 2025.05.02 09:40

원안위, 1월 A병원 피폭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암환자 환복 돕기 위해 치료실 갔다가 피폭 A병원, 재발 방지…출입문 연동 스위치 설치
[세종=뉴시스]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A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실에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방사선기가 가동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폭자의 선량이 법정한도 이내인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2일 A병원에서는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한 암환자의 부축과 환복을 돕기 위해 선형가속기실(치료실)에 입실했다가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머문 상태에서 방사선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속기를 가동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폭자인 보호자의 유효선량은 0.12mSv(밀리시버트)로, 일반인 선량한도인 연간 1mSv를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병원은 피폭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한다.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에 해당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또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 교육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도 실시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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