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금전 갈등…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시아버지, 2심 '징역 7년'

뉴시스

입력 2025.05.02 10:00

수정 2025.05.02 10:00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재산분배 문제에 불만을 품고 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두른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최근 살인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치료비 관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5월3일 낮 12시42분께 경기도의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며느리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최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아들 C씨 등과 함께 돈을 부담해 빌라를 건축했다가 이를 팔고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는데, 2021년 갑자기 해당 돈 분배에 불만을 품고 C씨와 며느리 B씨를 수시로 찾아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B씨의 얼굴 부위를 한차례 폭행하기도 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B씨의 집 앞을 찾아가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은 재산분배 문제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고, C씨가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B씨에게 보다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