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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스타 통한 판매 손 놓았던 메타에 과태료 600만원

뉴시스

입력 2025.05.02 10:00

수정 2025.05.02 10:00

인스타·페북 통한 판매에 전상법 준수 미권고 피해구제 신청 장치 미운영…약관에도 미규정 소비자 보호 필수 신원정보 확인 조치도 없어
[파리=AP/뉴시스]2023년 6월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밭크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4.08.
[파리=AP/뉴시스]2023년 6월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밭크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4.08.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지는 상품 판매 및 판매 중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메타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해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았다.

또 이러한 게시판 이용 사업자들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아울러 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메타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 안내·권고 미이행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 미운영 ▲약관 명시의무 미이행에 대해 각각 200만원씩, 총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SNS 게시판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SNS 마켓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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