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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력증명서로 군청 계약직 임용…父子 징역형 집유

뉴시스

입력 2025.05.02 10:06

수정 2025.05.02 10:06

'가짜증명서 발급' 사업가도 같은 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녀의 취업을 돕고자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한 아버지와 이를 통해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 아버지와 사업가 B씨 등 3명에 대해 각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모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년가량 일한 것처럼 꾸민 가짜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 군청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지인인 B씨에게 "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경력증명서 발급을 부탁했고, B씨는 근무 기간 등을 부풀린 경력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청에 제출한 가짜 증명서를 토대로 '경력' 가점을 받아 계약직에 채용됐으나,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같은 비위가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둘러싼 허위 경력으로 논란이 일자 자진 퇴직한 뒤, 다른 직렬 계약직에 다시 임용됐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은 "아버지가 취업이 어려운 아들이 소위 '스펙'이 부족한 데 대해 부모로서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뭐라도 돕고자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미 다른 직렬로 채용된 A씨가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장은 "A씨 부자와 B씨는 서로 공모해 장성군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며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 이로써 A씨는 장성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관제 요원에서 스스로 퇴직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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